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 안내
4월 15일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의 경기도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및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 24세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잘 확인해주세요!
경기도 청년소득 2분기 지원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서 계속 거주하였거나,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하였을 때 10년 이상이라면 소득이나 자격과 관계없이 누구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연령기준일이 4월 1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 24세 청년 중 주민등록 기준 생년월일이 1996년 4월 2일 - 1997년 4월 1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생년월일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주셔야 해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신청 기간 : 4월 15일 목요일 - 4월 30일 금요일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을 확인한 뒤에 5월 20일 목요일부터 2분기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 원의 기본 소득을 해당 거주지의 시와 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돼요.
즉 경기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는데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이것을 제외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비드19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만 한시적으로 기본소득을 일괄 지급합니다.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들은 2021년 지급분(2분기 대상자는 75만 원이에요)을 한 번에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일괄 지급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현행대로 25만 원씩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신 후에 온라인 혹은 모바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용하시는 플랫폼에서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주민등록초본(4월 15일 이후 발급분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하여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실 때 일괄지급받고 싶으신 분들은 "일괄지급 동의"에 체크해주시고요.
지급시기
지급대상자가 되시면 신청하실 때 입력하였던 주소로 지역화폐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수령하시시고 카드 등록을 마치시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요.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021.01.01. | 1996.01.02.-1997.01.01. | 2021.03.02-03.26. | 04.14 |
2분기 | 2021.04.01. | 1996.04.02-1997.04.01. | 2021.04.15-04.30 | 05.20 |
3분기 | 2021.07.01 | 1996.07.02-1997.07.01. | 2021.07.01-07.30 | 08.20 |
4분기 | 2021.10.01 | 1996.10.02-1997.10.01. | 2021.11.01-11.30 | 12.20 |
문의방법
주소지 내의 시, 군 청년복지 부서
경기도 콜센터 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
이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청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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