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Analytics
일반도로 시속 50km 과태료 얼마? - 세상 뿌실 꿀정보

일반도로 시속 50km 과태료 얼마?

다가오는 4월 17일부터 도시 지역의 일반도로에서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됩니다.

 

그동안은 서울 도심과 부산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네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자동차 주행속도

일반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심부 일반도로는 최고 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km로 설정됩니다.

 

각종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돼요.

 

자동차 주행속도 낮추는 이유(정부 피셜입니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감소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시속 60km일 시 사망률이 90%, 시속 50km라면 사망률이 절반으로 감소되며 시속 30km는 사망률이 10% 이하라네요.

 

과태료

서울, 부산 등 주요 지역은 내일인 4월 17일부터 곧바로 단속이 시작됩니다.

 

제한속도 20km 이하 초과 시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제한속도 20-40km 초과 시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

 

홍보가 부족해서 제도가 변경된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속도 제한 표지판이 완비되지 않dms 곳도 많구요.

 

아직 시설물 등 제도가 준비되지 않는 곳은 3개월의 단속 유예 기간을 둘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시 주의하세요.. 내일부터 단속이 시작되니 주말에 놀러가실때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