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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2021년 - 세상 뿌실 꿀정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2021년

4차 대유행을 앞두고 있다고 난리예요. 갈수록 심난해지는 하루하루입니다. 특히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은 코비드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장기간 휴원, 휴교에 돌입하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아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부득이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아이들 돌봐줄 분이나 기관이 없다면 무척 곤혹스러우실 테니까요.

 

그런 분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 제도를 뜻하는 말이에요. 역병이 확산되면서 가정 내 자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시면 1인당 최대 50만 원의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족돌봄휴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보육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 해당돼요.

 

사용기한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3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취약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25일까지 가능)

 

처음 시행되었을 때에는 최대 10일까지만 사용 가능했지만, 유치원 및 학교가 장기간 휴교하게 되면서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고 매 해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반복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휴가사용날짜

* 돌봄 대상 가족 이름

* 생년월일

* 신청 년월일

* 신청인

 

만일 사업주가 신청서 외에 휴가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남녀평등 고용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됩니다.

 

예외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볼 여력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엔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서로 상호 협의하여 이용 시기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장에서 '무급'입니다.

그렇지만 코비드에 따른 개학 연기 휴교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셨다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정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 가족이 코로나 19에 감염된 경우

* 휴원, 휴교, 원격수업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하루 10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서식민원

가족돌봄 검색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아무래도 가장 간편하실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에서 4월 5일부터 2021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이상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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