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잡히지 않고 끝나지 않는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구직자 입장에서도 갈수록 취업시장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불안이 증폭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경영인, 그리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 어려움이 큰 고용주에게는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근로자에게는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39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지급희망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마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제외
* 과세소득 3억 원 초과의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인건비 재정지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가능 대상
* 30인 이상
* 공동주택의 경비원이나 청소원인 분들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55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종사자,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은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 월급 219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선원은 월평균 보수액을 270만 원 이하까지 지원합니다.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시간제 노동자라면 소정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의 경우에 지원됩니다.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어야 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입
* 기존 노동자에게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 월 보수가 219만원 이하의 상용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원 |
5인 이상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5만원 지원 |
* 주 40시간 미만의 시간제 노동자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 월 지급액 |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4만원 |
근로시간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3만원 |
근로시간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2만원 |
근로시간 10시간 미만 | 미지원 |
* 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22일 이상 | 5만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4만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3만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2만원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시기
지급 결정일부터 최대 3일 이내 지급됩니다.
2회분 이후 지급은 매월 15일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국민건강보험 EDI
- 국민연금 EDI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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