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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확인하세요 - 세상 뿌실 꿀정보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확인하세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죠. 대부분의 분들이 술을 드시곤 절대 핸들을 잡지 않을 거예요. 아예 안 하거나, 했던 사람이 늘 하거나 그렇겠죠.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행정부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기준과 시행일에 대해 알아볼게요.

 

2019년 6월 25일부터 발효된 도로교통법(윤창호 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고 처벌 기준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면허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수치는 0.10%에서 0.08%가 되었습니다.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유기징역이던 처벌 기준은 3년 이상 징역 혹은 무기징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엔 음주운전 적발 3회 시 가중 처벌하였던 삼진 아웃 제도 대신, 적발 2회 시 가중처벌인 이진 아웃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기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시 5년간 면허 재취득이 불가하며, 음주 교통사고와 단순 음주 3회 적발되었을 때는 운전면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

운전 금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이상입니다.

 

민사적 책임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위반별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2-3회)
10%(4회 이상)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적발 시 보험 할증 금액이 높아집니다.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행사적 책임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에 따라 부상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망사고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행정상 책임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안사고
1회 0.02%-0.08% 미만 별점 100점 별점 100점(별점 110점) 면허취소(결격기간2년)
0.08%-0.2%미만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2%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2년) 면허취소(결격 면허취소(결격기간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결격기간5년)
사망사고

혈중 알코올 농도와 사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구분 1회 위반자 2회 위반자 3회 위반자(필요적 취소)
정지 취소 정지 취소
교육시간 6시간 8시간 16시간
미필시 불이익 범칙금 4만원 재취득 불가 범칙금 6만원 재취득 불가 면허 재취득 불가
이수시 혜택 면허정지자는 정지기간 20일 감경(면허취소자는 면허 재취득 허용) 면허 재취득 허용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정지, 취소, 처분과 관계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곧 여름이 올 것 같아요. 회식하시고 꼭 대리 부르시고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마세요! 이상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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