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하향
다가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식당과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직계가족의 경우만 예외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3개월간 집합 금지였던 클럽 헌팅 포차와 같은 유흥시설 역시 집합 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하향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5명 이상 예약 동반 입장 금지
* 직계가족은 가능
수도권 | 비수도권 | |
저녁 10시 이후 운영중간 | 유흥시설 6종(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판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 식당, 카페는 저녁 10시 이후 배달 포장만 허용함 |
방판 등 직접 판매 홍보관 |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 ||
결혼 / 장례식 | 100명 미만 | 500명 미만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이내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30% 이내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 10% | 관중 입장 30% |
영화관 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혹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
직장근무 |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 모임 회식 자제 |
*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 금지 및 관리자 이용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강화됨
* 수도권 학원 교습소
1. 시설 면접 8m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 시설 면적 4m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갈수록 침체되는 경제를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완화를 한 것 같습니다. 행정부에서는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된다면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반응형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교학점제 기대효과는? (0) | 2021.02.17 |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시기는 언제일까? (0) | 2021.02.15 |
직계가족 범위 어떻게 될까 (0) | 2021.02.13 |
3차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택시 (0) | 2021.01.11 |
소상공인3차 재난지원금 신청 (0) | 2021.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