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오늘부터 3차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개인택시 법인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 역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특고와 프리랜서도 3차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
산재보험대상 적용인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으실 수는 없어요.
기준은 어떻게 되나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며 11일부터 지급됩니다. 지난해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12월 24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1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지원받을 수 있나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2020년 매출 4억원 이하여야 하고 2019년에 비하여 2020년에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지원받을 수 있나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3차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3차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과 같은 다른 재난지원금을 2021년에 지원받으신 경우에도 이번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버팀목자금 공식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문의하실 수 있고,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용 콜센터인 1522-350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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