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Analytics
2021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 - 세상 뿌실 꿀정보

2021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이 진행됩니다. 총 278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하며 입학금, 수업료, 부교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차체 별로 상이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지원 기준이 같습니다.

 

2021년부터는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단순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정보화지원비가 지원되며 각 지차제의 시 도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돼요.

2021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신청 기간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2일 화요일부터 3월 19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
교육비원클립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프라인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원클립 홈페이지에서 신청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 달부터 지원되므로 3월 집중 신청 기간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아요.

 

수급자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조사하였을 때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혹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았어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50-80%)이라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교육급여 지원 금액

지난해보다 24%가 올랐습니다.

초등학생 연간 28만 6000원
중학생 연간 37만 6000원
고등학생 연간 44만 8000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 추가 지원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신청해 지원받는 경우

재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자녀가 있는 경우엔 이미 지원받는 형제가 있더라도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단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이상 2021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신청할 수 있지만 꼭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서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