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이 진행됩니다. 총 278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하며 입학금, 수업료, 부교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차체 별로 상이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지원 기준이 같습니다.
2021년부터는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단순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정보화지원비가 지원되며 각 지차제의 시 도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돼요.
2021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신청 기간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2일 화요일부터 3월 19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 |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
온라인 | 복지로, 교육비원클립 홈페이지에서 신청 |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 달부터 지원되므로 3월 집중 신청 기간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아요.
수급자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조사하였을 때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혹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았어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50-80%)이라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교육급여 지원 금액
지난해보다 24%가 올랐습니다.
초등학생 | 연간 28만 6000원 |
중학생 | 연간 37만 6000원 |
고등학생 | 연간 44만 8000원 |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 추가 지원 |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신청해 지원받는 경우
재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자녀가 있는 경우엔 이미 지원받는 형제가 있더라도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단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이상 2021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신청할 수 있지만 꼭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서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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