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피해지원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인지.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얼마나 받나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대 500만 원입니다.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엔 최대 4배(4곳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방역 조치 대상이었던 경우엔 추가 3개월간 최대 180만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 역시 주어집니다.
(집합 금지 50%, 집합 제한 30%)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업종 |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업종 | 400만원 |
집합제한 업종 | 일괄적으로 300만원 |
일반(경영위기)업종 | 200만원 |
일반(단순감소)업종 | 100만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일부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이 없어졌고, 일반업종 매출한도는 4억 원에서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각자 지원받나
소상공인 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아니라 개인당 지원이므로 각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개개인 따로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제외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통역가 등과 같이 특고나 프리랜서의 경우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도 이전에 지원받은 적이 없다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수급받았던 이력이 있다면 50만원을 받습니다.
법인택시 기사
50만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아이, 노인 등의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은 50만 원 지원금을 받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노점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다면 지원금 5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지원금 지급 날짜
소상공인 지원금은 다가오는 3월 29일 문자 발송과 함께 지급됩니다.
특고 프리랜서는 기존 수급자의 경우 이달 말 지급되며 신규 수급자는 5월 중에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이나 특고종사자가 아닌 경우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경우엔 관련 증빙을 통하여 가구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4인 각 기준 소득이 월 370만원 이하.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청년 지원금
부모의 실직 폐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 중에서 1만명을 선별하여 5개월 동안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됩니다. 현재도 운영하는 근로장학금과 함께 신설되었습니다.
한계근로빈곤층
한계근로빈곤층 80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 부부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교, 휴원 조치 시에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한다면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의 돌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현금 외 지원
특고나 저소득 근로자라면 최대 1천만 원까지 1.5%의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상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고 법인택시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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