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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지원대상 - 세상 뿌실 꿀정보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지원대상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1조 290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올해의 일자리안정자금은 여태까지의 성과과 지속될 수 있도록 기본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지원기간은 언제인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원대상

5인 이상 사업체 1인당 월 5만원 지원
5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월 7만원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

 

30인 미만 사업주에 지원하고,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자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까지 지원되며 최대 99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영세 사업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시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는 점을 고려하였으므로 오프라인 신청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신다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 종료 후에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조사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부정수급 전담반 역할이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공단별로 환수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으므로 환수를 하는 효율이 노파지고 전문성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부정수급 신고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결과가 통보된 뒤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노동비용의 부담을 낮춰주었다는 응담이 80%에 다다렀네요. 영세한 사업주에겐 무척 단비같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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