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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및 지급일 - 세상 뿌실 꿀정보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금액 미만인 가구에 한하여 일하는 것과 상응하는 만큼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을 줄이기 위함이에요. 연간 산정액의 30%를 두 번에 걸쳐 지급하고 정산으로 나머지 30%를 지급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이 무엇인지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신청기간은 언제인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1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가구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다가오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0년도 하반기에 소득이 발생했던 소득자가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 해 9월 정산

 

반기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단독 가구 15만 - 52만 5000만원
홑벌이 가구 15만 - 91만원
맞벌이 가구 15만 - 105만원

 

재산요건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포함하여 가구원 전부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제외 대상

: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게비속으로 받은 소득
사업자 외의 자에게 받은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에 한하여 ARS 전화(1544-9944), 손택스 앱,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요건을 확인한 뒤 인터넷으로 접수하시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시고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날짜

상반기(1월 - 6월) 근로소득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

하반기(7월 - 12월) 근로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

 

2020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의 근로장려금은 다가오는 3월에 신청한다면 6월에 지급받습니다.

 

이상 2021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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