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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세상 뿌실 꿀정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갈수록 높아지는 임대료 때문에 집 밖에서 자취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다른 지역구보다 특히나 더 비싼 서울. 월세 금액이 생활비보다 더 들어가는 상황이니 월세가 무척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서울시는 2021년도에 청년 5천 명에게 청년 월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신청 기간은 언제인지 얼마큼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

신청하시는 날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실제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는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년과 달라진 것은 2021년도에는 주민등록상으로 만 19 - 39세 이하인 형제자매. 혹은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소득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보료 부과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는 청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만 원이 넘어가는 임대료의 건물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5천 명을 지원하는데 3만 4천여 명이 지원하였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보증금 기준을 소폭 하향하였습니다. 이전엔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였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였네요.

 

신청 불가 대상

* 주택 소유자와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는 자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탈 메인 페이지

3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3월 12일 금요일 16시까지

서울 주거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본인이 신청하셔야 하고 부모 형제 등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신청이 불가합니다.

 

발표 시기

서울시에서는 접수를 마감한 뒤에 소득 재산 및 자격요건을 조사하여 4월 중에 5천 명을 발표합니다.

 

월세 지원 지급 방법

5월부터 월세 지원이 시작되며 격월로 지급됩니다.

월세 지원은 격월로 2개월 치를 한 번에 지급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 X 2개월 = 40만 원

 

선발 선정기준

구간 선정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2500
2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2000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500

 

보다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 주거 포털에서 안내하고 있는 '신청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주거 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를 이용하세요.

 

콜센터 번호

다산 콜센터 02-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9

주택정책과 02-2133-7701-5

 

이상 2021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과 기간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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