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및 대상
이제는 많은 분들이 노후 경유차가 대기 오염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매년 매연 저감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몹시 미미한 것 같아요.
행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알려드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 상향돼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폐차지원금)는?
기재부와 환경부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대기오염의 큰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한다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폐차하신 뒤 새로운 차를 구입하실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차량 : 대기관리 권력에 2년 이상 등록이 된 경유 자동차가 해당되며 배출가스 검사 결과가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에 들어가는 자동차여야 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차의 연식이 7년 이상인 자동차여야 지원대상입니다.
특히 올해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작년보다 높아진 34만 대예요.
※ 아래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셔야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 |
배출가스 검사 결과가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에 있는 자동차 |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확인서가 정상 가동 판정인 자동차 |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혹은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자동차 |
주행이 목적인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차 |
차령이 7년 이상인 자동차 |
202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총중량이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에서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과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지원금이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조기 폐차하신다면 지원금의 상한액의 최대 70%(42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하신 뒤 배출가스가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차량을 구매하실 경우에(중고차도 포함됩니다) 나머지 30%(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조기폐차 지원금 : 최대 420만 원 +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180만 원 = 최대 600만 원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202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 ||
대상 | 생계형 등 | 일반 |
총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에서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불가한 차량 | 그 외의 차량 | |
조기 계차 시 지원금 (폐차 시 차량 가격의 70%) |
최대 420만원 | 최대 210만원 |
배출가스 1,2등급차량(중고포함)구매 시 차량 금액의 30% 지원 | 최대 180만원 | 최대 90만원 |
최대지원금액 | 총 600만원 | 최대 300만원 |
※ 총중량이 3.5t 미만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에서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 아니고 일반 노후 경유차라면 작년과 동일하게 최대 300만 원(조기 폐차에 210만 원, 신차를 구매하셨을 때 9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이전처럼 거주하시는 지차제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과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조기폐차를 신청하셨을 때 보조금 지급 대상 신청서를 제출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후에는 문자로 추후 진행 상황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1. 자동차를 조기폐차하려는 소유자(혹은 대행자)가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2. 협회는 신청자동차의 조기폐차 대상 여부와 지급보조액을 확인한 뒤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 |
3.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소유자와 대행자는 성능확인검사를 진행 |
4. 성능확인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면 조기폐차시킨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사)한국자동차환경연합회에 제출 |
5. (사)한국자동차환경엽합외는 성능확인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조기폐차 지급대상을 확정 |
6.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에서 확정한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문의 :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 215 7230),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0)
이상 2021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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