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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 세상 뿌실 꿀정보

2021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이번 2차 접수에서는 신입생 포함 1차 신청 기간을 놓쳤던 재학생들 역시 장학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차에서는 보다 다양한 국가장학금 유형을 지원합니다.

*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지역인재 장학금

2021 1학기 2차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1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월 3일 (수) 오전 9시 - 3월 16일 (화) 오후 6시까지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 역시 접수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신청하실 때 학자금 지원 구간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류 제출을 하셔야 하고 가구원 동의서 역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지원 구간은 가구원의 소득과 금융자산, 부채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결정되며 1구간부터 10구간까지로 나뉘어요.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1. 기준 중위소득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을 공제금액을 제외한 후 월 기준으로 합함

2.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재산-기본재산액 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 2021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소득인정액) >

구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462,887원 이하 30%
2구간 2,438,145원 이하 50%
3구간 3,413,403원 이하 70%
4구간 4,388,661원 이하 90%
5구간 4,876,290원 이하 130%
6구간 6,339,177원 이하 130%
7구간 7,314,435원 이하 150%
8구간 9,752,580원 이하 200%
9구간 14,628,870원 이하 300%
10구간 14,628,870원 초과 300% 초과

 

국가장학금 유형별 지원대상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가장학금 1유형(소득연계형장학금)

소득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진 유형입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로 성적 기준 충족.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였고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 유형은 성적 기준과 수혜 횟수가 기준이 되며 재학생의 경우에는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수강하였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장학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 차상위 계층 : 70점 이상이 기준

 

- 소득 분위 1-3구간 학생 : 직전 학기 성적이 70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장학금 수혜가 가능한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됩니다.

 

- 신입생 : 첫 학기 성적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의 범위 내에서 연간 520만 원에서 67.5만 원까지 차등되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3구간 학생이라면 학기당 260만 원(연간 5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520만원
1구간, 차상위계층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84만원 368만원
6구간 184만원 368만원
7구간 60만원 120만원
8구간 33.75만원 67.5만원

 

*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3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이며 해당 학기 기준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한 뒤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기준입니다.

 

- 지원금액 : 자체 기준으로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의 범위로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덜어주기 위한 장학금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 중이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가구원

연령은 무관하고 자녀가 미혼일 때만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1 유형과 동일합니다. 지원 구간별 해당 학기 등록금의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연간 최대 52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의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1유형과 중복이라면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우선적 지원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520만원
1구간, 차상위계층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225만원 450만원
5구간 225만원 450만원
6구간 225만원 45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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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역인재 장학금은 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와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지원대상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한 이후 21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마치고 소득이 파악된 학생.

 

- 지원 기준

+ 2021년 신규 선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100% 구간 : 전 학기 지원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학자금 지원 8구간 해당 : 1년 학비 지원

 

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네이버 구글 등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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