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자격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은 가정에서의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 1회 신청, 지급이 가능하며 5월에 신청하신다면 9월에서 10월에 지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 총소득, 재산 상황, 급여액으로 신청 대상이 선발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자격조회)
2021년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서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물 예금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부양자녀 1인당 50-70만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소득요건(연간 총 급여액) | 지급액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4-4000만원 | 자녀 1인당 50-70만원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600-4000만 원 | 자녀 1인당 50-70만 원 |
2021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0일
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한 동안 신청 가능하지만 10%가 감액되어 90%만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 1. ARS 전화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2.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 활용하여 신청 3.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 요청 |
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 1.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한 후 신청 2. 신청도움서비스 상담센터 1566-3636 3. 서면신청 |
이상 2021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자격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한이 지나면 감액되어 받게 되니 5월 31일까지 신청하셔서 전부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기간 (0) | 2021.05.04 |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확인하세요 (0) | 2021.04.28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신청방법 (0) | 2021.04.25 |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50만원 (0) | 2021.04.22 |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 신청자격 사업 안내 (0) | 2021.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