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가장 대표적인 노후 준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고 납부해야 하는 보험이지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을 언제부터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고, 최소가입기간 10년 이상만 채운다면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인 올해는 1959년생인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됩니다.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959년 국민연금 수령시기
1952년생이신 분들까지는 만60세에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지만, 지속되는 고령화 때문에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959년생이신 분들은 만 62세에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 수급연령 |
~1952년생 | 만 60세 |
1953 - 1956년생 | 만 61세 |
1957 - 1960년생 | 만 62세 |
1961 - 1964년생 | 만 63세 |
1965 - 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 | 만 65세 |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며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지 않았지만 연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 개시연령 이전에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100% 지급받을 수는 없지만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57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셔야 합니다.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수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 수급연령 |
1957 - 1960년생 | 만 57세 |
1961 - 1964년생 | 만 58세 |
1965 - 1968년생 | 만 59세 |
1969년생 - | 만 60세 |
연기연금제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경우 연금 지급시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셔서 연금지급정지신청을 진행하시면 돼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민연금으로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 보내세요.
이상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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